#장기렌트전문가 렌트지니어스 플러스렌터카 입니다.
2016년 7월,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기준이 변경된 이후
법인장기렌터카를 수입차로 구매하면 비용인정을 다 못받는게 아니냐 하는 막연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비만 잘 된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렌트 지니어스 플러스렌터카와 함께 손해보지 않고 똑부러지게 장기렌터카 비용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세법 규정: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용만큼만 인정
업무사용금액 계산 = 업무용승용차_관련비용 X 업무사용 비율
*업무사용금액= 감가상각비(임차료X70%), 수선비, 유류비, 통행료
등
다음의 네 가지만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렌터카의 감가상각비용은 총 대여료의 70%까지 인정
② 감가상각 비용 인정 범위는 최대 800만원/년이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임차가 종료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매년 800만원의 한도로 남은 금액을 손금
③ 대여료 외 차량유지비용은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된 업무용 차량 운행 비율 만큼만 인정
④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를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만
인정받으므로 일지를 꼭 작성할 것
⑤ 장기렌터카 이용차량의 보험이 임직원 전용 특약에 가입
벤츠 장기렌터카 전문이니 만큼 벤츠 차량으로
장기렌터카 손금정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 차량조건, 36개월, 48개월 #장기렌터카_ #E220 Avantgarde_
둘, 주행조건, 1년 25,000km 주행, 업무용도로 20,000 km 주행
–> 업무용도로 80% 사용
위 두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여료와 기타 #차량운행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해서 업무용 비율이 명확한 경우,
감가상각: 월 대여료의 70%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 (1년 최대 800만원)
기타 관리비용: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를 포함해 1천만원까지만 손금산입 처리됩니다.
(위 경우라면 2백만원의 손실이 있게 되겠군요)
감가인정분에서 8백만원을 초과한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되고 최종대여 종료 후 10년에 걸쳐 산입처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와 차량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감가 (월 대여료의 70%, 최대 800만원)와 차량관리비용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 만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장기렌터카 비용 처리에 필수적인 #임직원전용보험은 대부분 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를 하게됩니다만
장기렌터카를 계약할 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은 국세청이 지정한 양식이 있어 함께 첨부하며,
몇 가지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 무료어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