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뺏는다고 바뀔까? 음주운전법이 오히려 불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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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800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의 70%가 집행유예로 끝나고, 금고나 징역형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8년 9월, 휴가 중이던 상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1%였다. 해당 사건은 국민청원을 통해 주목을 얻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고 6개월 뒤인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윤창호 법 통과 달라진 음주 문화]

윤창호 법이 통과되면서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 되지 않는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2차 없는 회식 운동으로 술자리를 줄이기 시작했고, 술자리 대신 문화생활로 대체하는 곳이 많아졌다. 대학교에서는 OT나 MT에서 술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처벌 기준과 수위 증가 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또한 술 먹은 직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출처 : 경찰청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면허 정지를 0.03% 이상으로, 0.1% 이상 면허 취소를 0.08%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강해졌다.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증가하였다.

처벌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2배 증가하였지만 최대 벌금 2,000만 원, 징역 5년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사망사고가 일어나야 최대 무기징역이다. 그리고 면허 재취득에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가 넘는다.

보통 징역 3년이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3년 이하로 구형될 경우 이전과 별 다를바 없이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또한 살인죄는 고의성이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지만 음주는 특가법에 의한 과실범으로 분류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를 부주의로 인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음주 처벌이 강하지만 재범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자.

아직도 약한 음주운전 처벌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할까?


노르웨이
혈중알코올농도 0.2mg 이상인 경우 초범은 3주간 중노동을 하게 된다. 5년 이내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할 경우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혈중알코올농도 0.5mg이 기준이며, 한 달 치 월급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차량을 몰수 후 경매에 부쳐 국고로 환수된다.

일본
일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과속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권한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까지 모두 처벌한다. 국내에서는 동승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일본은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동료들이 음주운전을 목숨 걸고 말린다고 한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징역 50년을 선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다.  

호주
호주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다음날 신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특이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려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여야만 운전할 수 있는 제로 용인법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실수가 아닌 범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않기를]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며 방향감각 또한 상실하게 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일한 의식을 하루빨리 바꿀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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