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공정보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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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의 사업참여까지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된 참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최근 젊은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를 기피하고, SI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 중견 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에 제 값을 주지 않고, 부당한 과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수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9월 공공정보화전략포럼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안을 기준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주요 현안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 여전한 공공정보화 관행과 관련해서는 불명확한 RFP(제안요청서)와 잦은 과업 변경 및 추가, 과업 변경 시 예산및 일정 변경의 불인정, 짧은 사업기간,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인건비 불인정,
발주자의 법제도 미준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불명확한 RFP의 상세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담당자의 사업발주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 이수를 제도화해야 하고, 건별 식별번호를 관리하고 검수 조건도 명시해야만 한다. SI사업에서 시스템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기술료 원가산정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과업 추가 및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후 보상청구 및 보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낮은 수익성 역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시 과업 범위 축소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수립 시 과업 범위를 RFP에 추가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하지 않을까. 과도한 상주 인력으로 인해 당초 예산을 뛰어넘어 버리는 만큼, 상주인력 필요 시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안서 평가 역시 능력평가가 아닌 총투입인원에 의한 평가, 즉 기술자를 획일화하고 고급 전문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평가영역별 평가자풀제를 도입해 평가원 자격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덧붙여,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프로젝트가 잘못 추진되는 경우도 염려해야 한다. 평가자별 과도한 점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중요인력의 능력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하도급 사전 승인제, 하도급 대금 기준, 지정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하도급 대금 과다 요구 등 현재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다수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발주자와 사업자간 계약이 착수 1~3일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전 승인 기한이 부족하면 착수와 동시에 인력투입이 불가하며, 유지보수 공백 발생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적어도 14일 전에 발주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마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사전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를 위한 사후 승인제 도입도 필요하다.

하도급 대금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19조에 노임단가의 120% 이상 하도급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원도급자에게 적정 보상없이 하도급자에게만 보상을 강요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없도록 금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가 원윈(win-win)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글 | KCC정보통신 품질경영실 박희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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