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로 대여 받은 렌터카 차량!
사고 대차 또는 보험대차라 불리우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고 대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안은 운전자가 렌터카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보상료에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사고대차 렌터카 사고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조건에 일치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점은, 대물, 자손, 자차에 이르는 보장 범위 전체를 선택 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렌터카사고 까지 보장받는 점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여행을 위한 일반 단기렌트에는 적용이 안되고,
사고 대차로 이용 중인 렌터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렌터카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래도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으로 렌터카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